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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office_id=001&article_id=0001071111

야심한 밤에 네이버 뉴스 리플란이 난리가 났군요.
현재 1만2천개를 향해 가고 있군요.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던데 불평등하게 유지되어 오던 국방의 의무 항목에 대해 국가 인권 의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런지요.

꼭 "국방의 의무 = 군대 가는 일" 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겠죠.

남녀 편 갈라 가며 싸우는 모습 정말 보기 않좋습니다.

예전 군가산점만 폐지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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