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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두달 뒤 28700원 벌기

인터넷 재테크 뉴스를 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 했습니다.

"11월중에 신용카드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두달뒤 2만8700원을 더 돌려받는다며 누굴 후원할까 머리를 돌린다.(사실 누굴 후원하든, '수익률'은 똑같지만)"

얼핏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11월중 10만원을 후원하면 원금도 물론 돌려 받고 28700원이나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니 몇년째 연말 정산을 해오고 있지만 몰랐습니다.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 있는 급여자의 경우 세율은 17%를 적용 받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 이내라면 10만원을 11월에 카드로 후원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총 1만87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네요.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내의 과세표준 소득자라면 10만원 카드후원으로 13만86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4.3.12. 개정)


내가 10만원을 모의원에게 기부했을때 내가 그 의원에게 기부한 돈은 그 의원이 사용하겠지만 나에게 돌아올 10+α만원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돌아 오는 것이 겠지요. 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10만원의 정치후원금들은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정치인들 하는 짓들 보면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가난한 소시민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될 수있는 사람을 찾아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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