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파워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서비스명 엑스피드, 영문명 XPEED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①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②회사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③회사는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요금은 할인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약관의 공지 및 적용)①이 약관 및 변경사항의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powercomm.com,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제4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3. “이용신청”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4. “개통”이라 함은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5. “이용중지”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6. “일시정지”라 함은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7. “유동 IP”라 함은 특정 이용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만 자동으로 할당받는 IP주소를 말합니다.8. “요금납입책임자”라 함은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고객 외의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9. “이용 ID”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0.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1. “장비임대”라 함은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12. “접속회선”이라 함은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고객 단말기기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회선을 말합니다.13. “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14. “Denial of Service 공격”이라 함은 더 이상 메일, 메시지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이용고객과 이용고객의 승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15. “크래킹(Cracking)”이라 함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부정한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6. “패킷 스니퍼(Packet Sniffer)”라 함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은 패킷에 응답함으로써 타인의 정보를 부정적으로 습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7. “IP Spoofing”이라 함은 인증된 타 사용자의 IP 주소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IP 주소를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18. “Shell Accounts”라 함은 사용자가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호스트에 하나의 계정을 얻고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쉘(Shell : 유닉스 명령어 해석기)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19. “스팸(Spam)”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②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제2장 계약체결]제5조(서비스 종류와 내용)①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XPEED 광랜 : 광케이블과 구내 케이블을 통해 LAN 형태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2. XPEED 프라임 : 광동축혼합망(HFC), xDSL, LAN 등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②서비스는 유동 IP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고정 IP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③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에 추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콘텐츠(교육, 영화 등) 및 어플리케이션서비스(소프트웨어 제공을 통한 바이러스 진단 치료, 인터넷 사용시간 관리 등)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 및 전화 등의 타사서비스와 제휴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6조(이용신청)①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본인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신청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전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확인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회사 소정양식)2. 요금납입책임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3.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4. 복지용 요금감면 신청의 경우 적용대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5. 신분증 사본(구 운전면허증 제외) ③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입의 경우 이용계약이 취소되면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할인액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서 행위능력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7조(이용계약의 성립)이용계약은 이용신청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며, 이용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합니다.제8조(서비스의 제공)①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②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단, 제3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 이용ID 및 비밀번호2. 서비스 개통예정일 3. 요금(할인액 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서비스 미제공 및 제한)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가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2. 서비스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3.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5.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본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6.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7.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②회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연기합니다.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이용고객이 지정한 설치장소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이거나 위법건축물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경우3. 설치장소가 설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이용고객이 신청한 이용ID가 이미 다른 이용고객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5.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④회사는 서비스 미 제공 및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이용ID 관리 등)①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ID를 부여합니다.②이용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③이용ID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ID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ID는 소멸됩니다.1. 이용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회사는 이용ID로 요금 청구 및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고객은 이용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⑤이용고객이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 문제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장 설치공사 및 개통/유지보수]제11조(단말기 등의 설치) 이용고객은 단말기(PC, 모뎀 등)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이용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제12조(장비의 임대 및 구입) ①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고객은 장비임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임대장비를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비임대 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이용고객은 모뎀 등 임대장비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장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임대장비가 불량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비용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고객은 회사가 인정하는 모뎀 등 단말기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 장애가 이용고객이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기 등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그 장비의 수리와 교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제13조(장비의 설치 및 점검) ①임대한 장비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합니다.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변경 7일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 설치합니다. ②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임대장비 이용고객은 임대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⑤임대장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임대장비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제14조(단말기 등의 유지보수) ①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및 단말기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②PC환경이 윈도 95/98버전(이후 버전 포함) 이외인 이용고객이 이용신청할 경우 회사는 모뎀 하단에 연결되는 컴퓨터에는 설치지원 및 A/S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5조(고장신고 및 처리) ①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제4장 서비스의 이용]제16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제17조(서비스 이용중지) ①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②제1항의 경우 이용고객의 실 이용중지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③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합니다.④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한 자료나 저장하고 있는 자료(이메일 등)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자료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9조(게시물의 지적재산권)①이용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에 대한 책임과 지적재산권은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지적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 또는 등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②이용고객은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제5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제20조(계약변경)①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용고객 본인임을 입증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2. 요금 납입방법 변경3. 장비 및 단말기기 임대계약 변경4. 서비스 종류 변경5. 서비스 선택사항 추가 또는 취소로 인한 변경6. 설치장소 변경 7.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해당 증명서류 첨부) 8. 감면 또는 할인 대상 자격 변경(해당 증명서류 첨부) 9.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②회사는 이용고객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1호 제외)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③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간 약정에서 장기간 이용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허용합니다. 단, 회사가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1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①이용고객은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를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위승계를 인정합니다. ②제1항에 의해 이용고객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주소(요금청구지 주소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③이용고객의 지위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고객이 모뎀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승계됩니다. 제22조(일시정지 및 재이용)①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7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이용고객이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⑤회사는 제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제23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①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해지희망일 7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등 별도의 해지방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그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한 경우에 해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요금 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③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지조치를 취하는 대신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1.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해지 또는 이용중지를 요구한 경우 2.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국가기관이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해지 또는 이용중지를 요청한 경우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5. 회사의 시스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방해한 경우6. 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를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IP를 공유하는 경우 7. 요금을 체납한 경우8. 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하면서 이용중지 조치의 사유를 해소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이용중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9.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10. 기타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할인액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의해 이용중지 조치된 경우 중지기간의 서비스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장비임대료는 부과합니다. ⑤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자료(계정 디렉토리 및 메일박스 등)를 3개월 후에 삭제하며 이용ID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임의 삭제합니다.⑥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⑦이용고객이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IP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료(별표1에서 규정)에 사용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제4항의 할인액반환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제6장 요금 등]제24조(요금의 종류)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주요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서비스이용료 : 서비스 이용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되는 기본적인 요금2. 부가서비스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3. 설치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선로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PC추가설치의 경우도 포함)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4.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시 납입하는 요금②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등 세부내용은 각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외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5조(요금의 계산)①월정액으로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은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②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③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④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월 중간일로 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을 당해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합니다.⑤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이 요금 월의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당해 요금 월의 요금 변동일 전날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 전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하고, 변동일로부터 당해 요금 월의 말일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된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제26조(요금납입책임자)①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요금납입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요금 납입청구)①회사는 납입기일을 정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금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일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④이용고객은 요금 납입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된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이 지고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⑤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 납입청구서를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⑦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8조(요금 등의 납입)①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요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1.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지로에 의한 방법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②회사는 납입방법에 따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사전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③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④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미승인 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또는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⑤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요금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 회사는 통장잔액 내에서 부분출금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통장잔액 내에서 재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⑥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용고객의 출금카드나 계좌의 오류, 잔액이 없음 등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지로에 의한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로에 의한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경우의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제29조(부당이익, 부당할인 및 부당감면요금의 청구)①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고객이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2. 이용고객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②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항에 규정한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그 부당이익금의 3배를 청구합니다.③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할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요금 등을 할인, 감면 받은 경우 면탈요금의 2배를 청구합니다.④회사가 이용고객의 부당한 이익 또는 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제30조(가산금의 부과)①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③회사는 제27조 제1항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이용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제31조(체납요금의 독촉)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이때의 납입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제32조(요금의 할인) ①회사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②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적용합니다. ③요금할인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④이용고객이 요금의 할인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고객이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회사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⑤회사는 이용고객이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 등의 절감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할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 또는 감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제33조(요금의 감면 등)①회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②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요금을 감면합니다.③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④회사는 이용고객이 신규 이용고객을 유치한 경우 해당 이용고객에게 요금 감면(신규 이용고객도 포함될 수 있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회사는 별표 4에서 지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최저속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60분 동안 10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일 서비스 이용료(할인율이 적용된 월서비스이용료를 일할 계산)를 감면하되, 월간 감면액은 최대 월 서비스 이용료(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제34조(요금의 이의신청)①이용고객은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입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제35조(요금의 반환 등)①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②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③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④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제7장 책임과 의무]제36조(회사의 의무)①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②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③동호회나 부가서비스 등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서비스에 가입신청 한 경우 입력한 정보를 해당서비스 제공자가 누설 또는 배포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④회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⑤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에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⑥회사는 이용고객이 신고한 고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 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 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⑦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제37조(이용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①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사와 제휴를 맺은 제휴업체의 제품(서비스포함) 정보를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제1항에 따른 이용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③이용고객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사에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④이용고객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⑤회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별도로 공지합니다.제38조(이용고객의 의무)①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②이용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요금납입책임자 등 주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③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검찰 및 경찰 등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인정되는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주장 있고, 그 주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직권해지하거나 이용중지할 수 있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7. 전기통신설비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장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8.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관없이 정보, 스팸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9. 서비스용 전기통신설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정보를 복제 또는 유통하는 등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10. 회사의 허락 없이 IP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이용하거나, 허락된 IP주소 이외의 IP주소를 이용하는 행위11. 서비스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재판매, 공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배, 배포하는 행위12.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13. 이용고객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행위 14.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15. 회사의 허락 없이 이용고객의 모뎀 하단에 이용고객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16.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가. Denial of Service 공격나. 이용고객 인증 위반다.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로의 접근라.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마. 다른 이용고객의 계정에 주어진 권한 획득 및 사용바.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회사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사. 호스트 컴퓨터를 파괴(Crash)하려는 행위 및 브로드케스트(Broadcast) 공격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아. TCP/IP 패킷의 헤더를 변조하는 행위자.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차. 암호 추적 프로그램, 크래킹 툴(Cracking Tool), 패킷스니퍼(Packet Sniffer) 또는 네트워크 탐색 툴(Network Probing Tool)등 보안에 위배되는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행위 17.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④이용고객은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⑤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단말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⑥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 배포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⑦이용고객(요금납입책임자 포함)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8장 손해배상]제39조(손해배상의 범위)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1.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2.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③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제40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②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1조(면책)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③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3조 제5항의 보호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⑤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⑦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별도) 구분 요금 비고 XPEED 광랜 33,000원 유동 IP 추가 1개당 12,000원/월(최대 2IP 가능) XPEED 프라임 29,500원 월 서비스이용료는 100회선 이하, 1년 미만의 경우 적용되는 요금입니다.(단체계약이나 약정기간에 따라 단체계약할인, 약정기간할인이 적용됩니다.) PC 2대 이용시 허브, LAN Cable은 고객이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단, 모뎀 추가 임차는 필요 없습니다.) 유선 또는 무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설치비 구분 요금 비고 유동IP서비스 1개당 12,000원/월 최대 2IP 가능 유해차단(클린웹) 3,000원/월,IP 1개월 무료이용 3. 설치비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설치장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접속회선의 신규 설치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실비 신규설치비 : 30,000원 / 변경설치비 20,000원(부가세 별도)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일반적인 설치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고객은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변경설치비는 설치장소 변경, 설치장소 이전, PC추가증설, 고객댁내 이전 등의 경우에 부과합니다. 댁내이전은 인입선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환경이 특수할 경우 변경설치비를 부과합니다. 1년 이상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자동이체신청을 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면제받은 설치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서비스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의 경우 신규설치비 5,000원을 할인합니다. 4. 장비 임대료 (부가세 별도) 구분 미약정 1년 2년 3년 모뎀임대료 7,000원/월 4,500원/월 4,000원/월 3,000원/월 AP임대료 10,000원/월 7,000원/월 6,000원/월 5,000원/월 임대기간 중의 계약기간 변경은 장기 계약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장비임대료를 3년(36개월)간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장비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서비스에 따라 장비임대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 할인받은 장비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산정식 : 이용개월수 × (이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 이용개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은 미 약정,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 약정, 2년 이상 3년 미만은 2년 약정의 장비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임대한 장비를 분실 또는 전체 파손시 변상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산정식 : [1-(사용개월수/48개월)] × 장비가격 - 일부 손실시는 A/S 실비를 적용합니다.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규격 장비 가격입니다. 이용고객이 당사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대한민국 영토에 한함) 또는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할인액반환금을 면제합니다.(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별표 2. 요금 할인 1. 약정기간 할인 약정기간구분 1년 2년 3년 할인율 5% 10% 15% 할인대상 요금 : 서비스이용료(3년 약정의 경우 10원 단위 절사)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을 자동연장하고 자동 연장된 계약 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연장 기간중 해지는 할인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 이용기간중 할인받은 서비스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산정식 : (미약정 서비스이용료×이용개월수)×(이용기간 할인율-약정기간 할인율) - 이용개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은 미약정,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 약정, 2년 이상 3년 미만은 2년 약정의 약정기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기간 할인율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약정기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 할인액반환금은 약정기간 할인액반환금과 장비임대료 할인액반환금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용고객이 당사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대한민국 영토에 한함) 또는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할인액반환금을 면제합니다.(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2. 단체계약 할인 구분 I 구간 II 구간 III 구간 IV 구간 XPEED 광랜 101~300회선 301~500회선 501~700회선 701회선 이상 XPEED 프라임 101~200회선 201~300회선 301~400회선 401회선 이상 할인율 2% 4% 6% 9% 할인대상 요금 : 서비스이용료 단체계약 할인제도와 약정기간 할인제도는 중복 적용됩니다. 단체계약 할인은 가입후 3년간 적용되며, 기준 미달시 하위구간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할인율 적용이 중단됩니다. 3. 은행 자동이체 할인 납입요금에 대하여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시 적용 당월 청구요금의 1% 할인 4.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가. 개념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요금 할인나.적용대상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자다. 할인대상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이용계약자라. 할인 대상 요금 : 서비스이용료 등(공지에 따름)마.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법①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이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회 및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통한 정보통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요금을 10%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②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할인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규정된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요금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수 있습니다.-요금선납에 따른 할인 : 1년 이상 장기 선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시점의 시중 금리에 따른 현가할인을 제공 가능-영업 관련 비용 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으로 인해 유치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영업 관련 비용의 절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요금을 할인 가능-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에 따른 빌링 비용 절감, 미납율 저하 등과 같은 요금 청구 및 수납관련 비용에 대한 절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요금 할인가능-기타 합리적인 원가 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추가적인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동 절감액 한도 내에서 요금을 할인할 수 있음③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의 1개 상품을 해제, 해지 또는 반환, 반품하는 경우 잔여 상품은 일반요금으로 환원됨을 원칙으로 합니다.바.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조건 등은 대상 사업자 및 구성 상품에 따라 상이 하므로 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별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합니다. 5. 개통지연 및 예약가입 할인 가. 개념 : 서비스 개통지연이나 예약가입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 개통지연 : 서비스 신청일에서 개통일까지의 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5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예약가입 : 개통희망일까지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할인내용 : 설치비 면제 및 서비스이용료 할인 개통지연/예약가입 기간 기본료 할인율 15일 ~ 2개월 미만 1개월간 50% 2개월 ~ 3개월 미만 2개월간 50% 3개월 이상 3개월간 50% 별표 3. 요금 감면 1. 복지용 요금감면 적용 대상 감면율(기본료)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본인 30% 각 대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국가유공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제10호(4.19혁명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 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등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대상자당 1회선 1PC에만 적용합니다. 개인고객에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금감면은 개통지연 및 예약가입할인만 중복 적용합니다. 2. 타사 전환고객 요금감면 감면내용 : 설치비 면제 적용대상 : 타사업자의 서비스제공불능(부도, 파산, 사업철수) 또는 사업자간 가입자 양수도계약 등을 포함한 사업제휴 및 협력을 통해 XPEED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 별표 4. 최저속도 보장제도 1. 서비스별 최저속도(하향속도) 대상서비스 : XPEED 프라임 최저속도 : 1Mbps 유동 IP 부가서비스 등 복수 단말 상품 제외 파워콤이 공급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PC는 최소한 펜티엄Ⅱ 이상, OS는 Win98 이상이어야 하며, 전송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타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최저속도 보장구간 및 측정 서버 최저속도 보장구간 : 파워콤측 속도측정서버에서 파워콤과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측정서버 : 파워콤 속도측정사이트(http://www.powercomm.com)
정말 안되냐고 물었을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신용카드 이체가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금일 파워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이체 항목을 찾았습니다. 오늘중으로 신용카드 이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파워콤에서 계좌번호 확인차 전화를 주셔서 신용카드 이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통신요금을 한달 정도 계좌 이체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이체로 변경할 시 설치비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설치시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약관에도 없는 사항을 강요 하냐고 하니 무조건 부과된다고 무한 반복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카드 이체로 바꾸실 분들은 한달 정도 요금을 지불 하신 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파워콤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시면 약간의 할인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자동이체 신청과 함께, E-mail 청구서를 신청하시면, 청구요금에서 매월 추가할인(2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통신속도 주택의 경우 파워콤 프라임인 경우 통신속도는 최대 하향 10Mbps 상향 최대 800Kbps라고 합니다.상향 800Kbps인 경우에도 Up속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하지만 현재 파워콤은 상향 최대 800Kbps 이니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원과 수차례 통화시 파워콤의 최대 보장속도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최대 보장 속도는 약관에 나와 있는데로 하향 1Mbps 상향 보장 속도는 약관에도 없지만 상담원의 말로도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상향 속도가 얼마가 나오던 간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 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메일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보내 준다는 답변은 수차례 받았느나 결국은 보내 줄 수 없으니 어처구니 없게도 메일로 다시 요청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말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지만 메일로 보내 줄 수는 없다는 답변 입니다. 약점 잡히기 싫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장애 상담팀은 왜 운영을 하는 것인지.
3.상담원Idisk 속도가 1~40k 정도를 유지해 tracert로 1차적인 확인을 해보니 idisk 쪽 장애가 아니 었습니다.상담원에게 idisk로 가는 쪽 구간에서 갑자기 트래픽이 발생하니 확인 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밤 12시쯤 파워콤 쪽에서 원하는 대로 메일을 발송 했습니다.아침에 답변보고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만들어 주는 군요.
4.사은품파워콤 가입시 대부분이 상품권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토요일 파워콤 설치를 완료하고 월요일 가입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상담원 분께서 친절하게 내일 적립이 될 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금일 오후 늦게 까지 기다리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하니 다른 분께서 첫달 요금을 낸 후에야 적립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적립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잠시 후 전화를 주시겠다더군요. 잠시 후 남자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적립은 가입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젠 오늘 적립해 주시기로 했다. 가입시 그런 말은 없질 않았느냐. 라는 얘기 후 내일 까지 적립 해주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상담원 이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Idisk 건은 상담원이 copy & paste 에 대해 사과 했고 파워콤 구간 장애와 별도로 KT 구간에는 KT 에서 속도 제한이 있다고 말씀 하시네요. 파워콤 구간 장애는 다시 문의 드린 상태 입니다.파워콤 사용 힘든 여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광랜은 빠른 가요??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자 분의 오타로 00시 기제를 18시로 잘못 기제를 한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0시를 오타로 18시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