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

보일러 동파 후기

보일러 동파에 대한 문제를 주인과 협의로 일단락 했습니다.

여러 게시판에 파이프 수리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 좋은 의견 주신 분들감사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주인집에 연락을 해 수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03&eid=kZe4yIAI2qwZwpX2LC16VkutV7bp31iw

위 링크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전세나 월세에 상관 없이 집주인에게 일단 문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1. 임차건물의  하자

    월세나,  전세나, 입주기간에  따라서  책임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어떤분은

    월세는  어떻고   전세는  세입자가  고처야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다  무시

    하세요.  민법에는  임대인,  임차인으로만  구분되어있습니다.   월세든  전세

     든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2. 임차건물은  누가   고처야  하나요?

     가.  당연히  집주인이  고처야합니다.

     나.  민법  제 634조에  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잇을  때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민법  623조에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로  되어잇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가.  임차인이  하자를  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에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있습니다.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공 아저씨와 삼자 대면으로 다투고 난 후 결국 저의 승리로 끝나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역시 돈문제가 얽히니 사람끼리 얼굴 붉히게 되는 군요.
아주머니께서 단골이라는 이유와 큰 목소리로 처음 보일러 아저씨를 압도 하였지만 나중에 보일러실 문도 없고 파이프 부품도 노후 되었다. 그리고 저부분의 부품은 당연히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해주어야 할 것을 이렇게 까지 얼굴 붉히면서 맞닥뜨려야 한다니 참 돈이란게 대단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눈도 왔는데 어차피 고칠 거 얼른 고쳐 주세요. -_-

그리고 인터넷의 지식의 창고란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