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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자가 모뎀

파워콤 자가 모뎀 사용.

작년 말 파워콤에 가입 할때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두루넷 모뎀이 있었고 같은 Docsis 방식의 cable 모뎀이었기에 상담원과 통화시에 모뎀 사용 가능 하냐고 물어 봤을때 단호하게 파워콤 모뎀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던게 떠오르네요.

대부분 파워콤에선 자가 모뎀이 사용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워콤 측에선 아래와 같은 약관이 있으면서도 정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군요.

제9조 (단말기의 설치 및 이용)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임대의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1.처음 파워콤에서도 자가 모뎀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상담원에게 자가 모뎀으로 전환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타 인터넷 통신사들은 자가 모뎀이 잦은 고장이 발생 하지 않나 보군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등록이 되지 않으니 꼭 파워콤 모뎀으로 사용 해야 된다고 생각 할 만한 답변 입니다.



2.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문의 하였습니다.
약관에 적용 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는 야예 등록 불가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음 예전 고객센터에서 자가 모뎀 등록 불가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 입니다.
하지만 약관에도 나와 있는 권리를 강력히 요청해야만 접수하겠다니...



이후에 며칠이나 지난 후에 몇번이나 문의를 해 Mac address가 등록 되었고 자가 모뎀을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모뎀은 예전 두루넷에서 사용하던 INTAC-2900 이고 속도는 예전 모뎀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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