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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100분 토론

'재외동포법'개정 100분 토론

재외 동포법 개정 100분 토론을 시청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이 참석 하였습니다.

열우당의 김원웅의원은

'재외동포법'이 소수의 피해자를 낼 수가 있다.
'실효성'이 있는가.

하지만 김원웅의원은 어디가 어떻게 잘 못 되었는지 정확히 지적 하지도 못하면서 법에 구멍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김원웅의원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논리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토론에 대한 준비도 부족해 보였고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김원웅 의원의 말대로 재외 동포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 어떤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 날 수 있는지는 준비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나마 준비한게 어렸을때 부모가 외국에 살다 낳은 애가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녔는데 외국에 살다 와 적응 하지 못하고 물론 군대에도 적응 하지 못할 것 같아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갔을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홍준표 의원말대로 학교는 외국인 학교를 가면 됩니다.
군대는 캬튜사를 지원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학교와 군대에 적응하지 못했으면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사회활동에는 적응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시민논객이 말한 예중 18세에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유학을 떠나 병역 문제가 없어진 35세에 귀국하려 하는 데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선의의 피해자 입니까? 자신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나라를 떠났을 뿐인데 당연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 입니까?

법안 표결이 자신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후 국민 여론이 들끓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변병하기 급급하는 열우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점점 '서민의 의무'가 되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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