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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이렇다. 법은 만인에게 결코 평등하지 않다. 권력과의 거리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이 달라진다. 이것이 팩트다.
법이 왜 생겼나? 권력자들이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만든 규칙이라는 측면을 간과 할 수 없다.
소송이라는 것은 정의를 밝히는 일이 아니다.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도 아니다. 증거를 모아서 상대방 논리의 약한 부분을 깨는 작업에 가깝다.
에일대 헌법학 교수 프레드 로델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에 이렇게 썼다. “의학, 수학,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대다수 학문의 목적은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진리, 기능, 유용성에 다가서는 데 있다. 오직 법만이, 자신의 오랜 원칙과 선례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구태의연을 덕으로 혁신을 부덕으로 삼는다.”
나는 살아오면서 법적으로 큰 문제를 겪은적이 없어 법적분쟁에 대해 나만 떳떳하고 깨끗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밝히는 일이 아니며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신경써 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솟아 났다.
법적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미리 알고 준비 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알아서 나의 떳떳함을 증명해 주지도 않을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미 수많은 소송을 겪은 주진우 기자의 글을 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조금 뜰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르는 사람들에겐 막연하고 두려운 사법 분쟁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였다.